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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료

사람이 하늘이 되고 하늘이 사람이 되는 살맛나는 세상
일러두기

10월 29일 [十月二十九日]

아뢰기를, “수령의 자리에서 물러난 뒤에 부채가 있는지 없는지를 사실대로 보고하도록 한 정식(定式)이 있는데, 지금 경상 감사 조병호의 계본을 보니, 안동 전 부사(安東 前 府使) 홍종영(洪鍾榮)·대구 전 판관(大邱 前 判官) 신학휴(申學休)·영덕 전 현감(盈德 前 縣監) 장췌식(張萃植)·의흥 전 현감(義興 前 縣監) 채경묵(蔡慶黙)은 공금을 유용하고 개인적인 부채를 진 것이 이렇게 많다고 합니다. 국법[典憲]으로 헤아려볼 때 대단히 놀랍습니다. 법무아문에서 잡아다 구금하고 일일이 추징하여 경상도로 내려 보내어 공납(公納)에 충당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여, 윤허를 받았다.

당일에 비답을 받았다.

아뢰기를, “계하된 관서 선유사(關西 宣諭使) 조희일(趙熙一)의 장본을 지금 보니, ‘관서 여러 고을들이 난리를 겪은 후에 견디기 힘든 상황을 자세히 진술하면서 군전(軍錢)과 결전(結錢)의 금년조 중에서 약간의 거두지 못한 부분과 내년의 각종 상납분 가운데 15만 냥을 면제해주도록 묘당에서 아뢰어 처리하도록 하여주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난리를 겪은 후에 피난보따리를 이고 지고 가는 사람들이 도로에 연이어져 있어 매우 비참합니다. 이러한 때에 보살피고 안정시키는 일을 잠시도 늦출 수가 없습니다. 고을의 형편과 백성들의 사정으로 보더라도 원래의 수량대로 징수하기가 어렵습니다. 장계에서 요청한 대로 특별히 시행하도록 허락하고 관찰사에게 사실을 조사하여 감면해 주게 함으로써, 편안히 생업에 종사하며 삶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여, 윤허를 받았다.

당일에 비답을 받았다.

아뢰기를, “지금 함경 감사 박기양(朴箕陽)이 올린 재실분등(災實分等) 장계를 보니, 정평(定平) 등 8개 고을은 초실(稍實)로 분류하고, 고원(高原) 등 3개 고을은 지차(之次)로 분류하고, 덕원(德源) 등 3개 고을은 우심(尤甚)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덕원부의 포락(浦落, 홍수 따위로 유실)된 원전(元田)과 속전(續田) 7결 50부 8속은 특별히 조세납부를 중지하고 내년에 풍년이 들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총면적에 포함시키겠다고 하였으며, 아울러 아래에 열거한 여러 조항을 모두 묘당에서 품지하여 분부하도록 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농사를 시작할 때 비가 내리고 햇빛이 따뜻하게 비쳐서 풍년을 기대하였으나, 가을이 되어 가뭄이 들었습니다. 막바지에 날씨가 순조로워 비옥한 지역에서는 그런대로 작황이 좋았으며, 서리가 늦게 내려서 도처에서 백성들의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그러니 전 도를 두고 말한다면 흉년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연분(年分)을 3등급으로 나눈 것은 당연히 적절하게 생각하여 정하였을 것이니 그대로 시행하게 하십시오. 덕원부의 포락된 농토에 대하여는 이미 관찰사의 장계가 있었으니 돌보아주는 정사가 없을 수 없습니다. 3년에 한하여 특별히 조세납부를 중지시켜주고, 나머지 조항에 대해서는 전례가 많고 또 백성들의 힘을 덜어주는데 관계되므로, 모두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여, 윤허를 받았다.

당일에 비답을 받았다.

아뢰기를, “지금 수원 유수 조병직이 올린 농사의 풍흉에 관한 장계를 보니, 새로 재해를 입은 결(結)에 관해서는 거론하지 않고, 기존에 전해오던 진결(陳結) 99결 46부 6속은 조사하여 총면적에 채워 넣을 계획이고, 노비를 추문(推問)하여 부채를 받아내는 일은 내년 가을까지 막아주도록 묘당에서 품지하여 분부하도록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비가 내리기를 바라면 비가 와서 농부들의 마음을 달래어 주었으며 서리가 늦게 내려 결실을 잘 맺도록 하였습니다. 들판에는 기장과 벼가 풍성하고 마당에는 바구니와 수레에 곡식이 가득합니다. 이처럼 복이 내려 상서로움이 나타난 해에 거론할 만한 재결(災結)이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기존에 전해오던 진결에 대하여 경작 여부를 조사하여 총면적에 다시 포함시키는 것과, 노비를 추문하여 부채를 받아내는 일을 막아달라는 것은 장계에서 요청한 대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여, 윤허를 받았다. 당일에 비답을 받았다.

주석
재실분등(災實分等) 흉년이 들거나 수확을 거둔정도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전세를 매기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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