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7일 [十一月初七日]
아뢰기를, “지금 경기 감사 신헌구가 올린 연분(年分) 장계를 보니, 연분을 3등급으로 나누는 것은 거론하지 않고, 갑술년(1874)에 태(胎)를 봉안할 때 과천(果川) 등 3개 고을에서 전부터 내려오던 허결(虛結) 358결 81부 1속에 대하여 5년 동안 세를 감면해주었는데, 그 기한이 만료되었으나 모두 하천의 유실로 포락(浦落)되어 경작할 길이 없으니 기한을 다시 연장해달라고 하였습니다. 또 아래에 언급한 여러 조항도 함께 묘당에서 아뢰어 처리하여 달라고 하였습니다.
첫째, 도내 환곡 중에 장부에 거짓 기록으로만 남아있어 징수할 길이 없는 경우는 모두 탕감해 달라는 것입니다.
둘째, 금위영(禁衛營)과 어영청(御營廳)의 두 군영이 전에 강화도에 보관해 둔 군량용의 쌀과 콩 및 수어청(守禦廳)과 총융청(摠戎廳) 두 군영의 장초군(壯抄軍, 군인이 될 장정을 뽑는 군사)과 아병(牙兵, 대장의 휘하에 있는 병정) 등의 신미(身米)도, 전례에 따라 대전(代錢)으로 징수하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셋째, 각 아문과 궁방의 둔토(屯土)는 정해진 총액에 구애받지 말고 실상에 따라 거두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넷째, 노비를 추문(推問, 추구하여 문책)하여 부채를 추징하는 일을 내년 가을까지 막아달라는 것입니다. 비와 바람이 순조로워 가뭄과 수해의 근심이 없었으며 골짜기와 들에서 농사일에 힘을 써서 모두들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가을에 가뭄이 약간 들었으나 마지막에는 추수를 잘 하였으며, 늦은 서리와 따가운 햇볕이 곡식을 잘 여물게 하여 마침내 풍년이 들었습니다. 지금 연분을 거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온 도가 풍년이 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천 등 3개 고을의 허결(虛結)은 백성들의 고통과 관계되므로 불쌍히 여기시어 특별히 당해 연도에는 견감해 주고, 환정(還政)은 중요한 문제여서 갑자기 의논하기는 어렵지만 한갓 거짓 장부만 가지고 있어서 백성들에게 고통이 되므로, 다른 여러 조항과 함께 모두 시행하도록 허락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여, 윤허를 받았다.
당일에 비답을 받았다.
아뢰기를, “영남 비도들의 소요가 아직 그치지 않고 있으니 인동 부사 조응현(趙應顯)을 토포사로 임명하고, 하동 부사 홍택후를 조방장으로 임명하여 오로지 토벌에만 전념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여, 윤허를 받았다.
당일에 비답을 받았다.
아뢰기를, “지금 탁지아문의 보고를 보니, ‘평창 군수(平昌 郡守) 심의평(沈宜平)이 전에 재령 군수(載寧 郡守)로 있을 때 공금을 횡령한 액수가 많으니 추징하도록 하여주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국법으로 헤아려 볼 때 그냥 버려둘 수가 없으니, 평창 군수 심의평을 파면하고 법무아문에서 잡아다가 횡령한 돈을 추징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여, 윤허를 받았다. 당일에 비답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