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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료

사람이 하늘이 되고 하늘이 사람이 되는 살맛나는 세상
일러두기

11월 11일 [十一月十一日]

아뢰기를, “지금 수원 유수 조병직이 올린 장계의 등보를 보니, ‘동학(東學)의 괴수를 잡아 바친 본영(本營)의 집사 엄태영(嚴泰永)에게 상을 내리는 것이 적합한지의 여부를 당해 아문에서 아뢰어 처리하도록 하여주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포위를 뚫어 비도의 괴수를 잡아다 바쳤으니 대단히 가상합니다. 격려하고 권면하는 뜻에 있어서 마땅히 포상하는 은전이 있어야겠습니다. 엄태영을 좋은 지역의 변장(邊將)으로 차송하고, 그가 통솔하던 아병(牙兵)들은 그곳 수령이 후하게 상을 내리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여, 윤허를 받았다.

당일에 비답을 받았다.

아뢰기를, “지금 강원 감사 김승집이 올린 연분 장계를 보니, 새로 재해를 입은 결(結)에 관해서는 거론하지 않고, 원주(原州) 등 18개 고을은 초실(稍實)로 분류하고, 영월(寧越) 등 5개 고을은 지차(之次)로 분류하고, 평해(平海) 등 2개 고을은 우심(尤甚)으로 분류하였으며, 아래에 언급한 여러 조항과 함께 모두 묘당에서 품지하여 분부하도록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첫째, 강릉 등 9개 고을의 대동포(大同布)와 각종 군포(軍布)를 모두 대전(代錢)으로 납부하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둘째, 각 군문(軍門)의 둔세(屯稅, 둔전의 세)와 각 궁방의 면세 토지는 현재 경작하고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세를 거두도록 엄히 신칙해 달라는 일입니다.
셋째, 노비를 추문하여 부채를 추징하는 일을 내년 가을까지 막아달라는 것입니다. 씨를 뿌린 뒤에 비가 내렸으며, 때에 맞추어 열매가 맺고 서리는 늦게 내렸습니다. 비가 내리기를 기원하여 온 도의 사람들이 규벽(奎璧)을 바쳐 제사를 지내자, 바로 단비가 내려 온갖 곡식이 바구니와 수레에 가득찰 것임을 미리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전 도의 농사를 논한다면 실제로 큰 풍년일 것입니다. 3등의 연분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적절하게 생각하여 정하였을 것이니 그대로 시행하게 하십시오. 대동포와 군포를 대전으로 납입하도록 허용하는 문제는 지금 조세제도를 차례로 개혁하고 있으니, 탁지아문에서 가격을 정하여 마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 밖의 여러 조항은 대부분 전례가 있으므로 장계의 내용대로 시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당일에 비답을 받았다.

주석
규벽(奎璧) 제사지낼 때 신(神)에게 바치는 구슬로 『시경(詩經)』의 대아(大雅) 운한(雲漢)에서 나온 말이다. 가뭄으로 천지와 산천에 제사를 지낼 때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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