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3일 [十一月十三日]
아뢰기를, “지금 평안 감사 김만식이 올린 연분 장계를 보니, 연분을 3등급으로 나누는 것은 애당초 거론하지 않고, 아래에 언급한 여러 조항을 묘당에서 품지하여 분부하도록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첫째, 각 고을과 진(鎭)의 장부에 기록되지 않은 화전(火田) 가운데 4분의 1은 조세를 임시로 감면해주고, 진보(鎭堡)에 급대(給代)하는 것의 부족분은 호(戶)와 결(結)에 따라 배정하여 편리한 대로 구획(區劃)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둘째, 새로 개간하거나 다시 경작하게 된 진전(陳田)과 화전으로 총액에 포함된 부분은 근년의 예에 따라 징수를 정지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셋째, 각 궁방과 각 아문의 둔토(屯土)는 사실에 준하여 조세총액에 포함하되, 그 가운데 내각(內閣)의 둔토는 별도로 관리를 파견하여 적간(摘奸, 부정을 캐는 것)하여 억울하게 징수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전쟁으로 백성들이 겁을 먹어 처음에는 농사를 제때에 짓지 못할까 걱정을 하였으나, 단비가 넘쳐흘러 비옥한 지역에서는 풍년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남과 북의 농사를 헤아려보면 비록 낫고 못한 차이는 있지만, 골짜기와 들판의 여러 사정을 두루 살펴보면 그런대로 괜찮다고 할 수 있습니다. 3등급의 구분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은 것은 고을의 보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온 도가 동일하므로 농사의 형편을 징험할 수 있습니다. 덧붙인 여러 조항은 너그럽게 조처하는 것이 합당하므로 모두 그대로 시행하도록 허락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여, 윤허를 받았다.
당일에 비답을 받았다.
아뢰기를, “지금 호연 초토사 이승우의 치계를 보니, ‘의분을 떨쳐 무리들과 맹서를 하고, 위험을 무릅쓰며 적의 괴수를 죽여, 비류들이 소문을 듣고 여러 고을로 달아났으며 저들을 소탕할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내리신 전하의 하교는 지극히 간곡하여, 난리를 만나 집이 불탄 민호들에게 공전(公錢)을 나누어주어 안정을 찾도록 하였으며, 힘껏 싸우다 죽은 사람들에게는 그 공을 기려서 장려하고 구휼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덕음(德音)이 미치는 곳에는 산 자와 죽은 자가 모두 감복하여 삼가 우러러 칭송하는 마음을 가눌 수가 없습니다.
출정한 군관 김병돈(金秉暾)과 이창욱(李昌旭)은 먼저 뛰어나가 적을 꾸짖으며 대항하다가 결국 목숨을 잃었으며, 주홍섭(朱弘燮)과 주창석(朱昌燮)은 형제가 목숨을 같이하여 한 집안에서 두 사람이 절의를 지켰으며, 한기경(韓基慶)은 16살의 어린나이에 용기를 발휘하여 적진에 뛰어들어 죽었으니 창을 들고 사직을 지킨 것이 왕기(汪錡)에게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들 모두는 풍교(風敎)를 세워 세상을 면려하기에 충분합니다. 김병돈은 전에 실직을 역임하였으므로 특별히 군무아문 참의를 추증하고, 이창욱·주홍섭·주창섭은 모두 특별히 군무아문 주사(主事)를 추증하고, 한기경은 특별히 정려(旌閭)하는 은전을 시행하고 그 아비를 돌보아주어 종신토록 복호(復戶)하고, 나머지 전사한 군졸들은 넉넉하게 도와주어 장사지내주며 생전의 신역(身役)·환곡(還穀)·군포(軍布)를 탕감해 주고, 부상당한 자들은 각별히 치료해주도록 해도의 도신과 초토사에게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여, 윤허를 받았다.
당일에 비답을 받았다.
아뢰기를, “금산(金山, 현재의 김천)은 양남(兩南, 경상도와 전라도)의 요충에 위치하므로 지금과 같은 때에 방어를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전 승지 조시영(曺始永)을 소모사로 차하하고 금산 군수 박준빈(朴駿彬)을 조방장으로 임명하여 그들로 하여금 나누어서 방어하도록 하십시오. 조시영은 전에 흥양 현감으로 재임 시에 관아를 비워 무기를 분실한 일로 현재 잡혀 심문 중에 있으니 특별히 용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여, 윤허를 받았다. 당일에 비답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