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6일 [十一月十六日]
아뢰기를, “계하된 황해 전 감사 정현석의 장본을 지금 보니, 강령 현감(康翎 縣監) 유관수(柳灌秀)와 송화 현감(松禾 縣監) 조중식(趙重軾)이 무기를 잃어버린 일 때문에 처벌을 논하였습니다. 당연히 법에 따라 파직하고 잡아와야 하지만, 이러한 때에 고을 수령을 처벌할 동안 직무를 방치하는 것은 대단히 소홀히 하는 처사입니다. 특별히 죄를 지닌 채 직무를 거행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여 윤허를 받았다. 당일에 비답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