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7일 [十一月十七日]
아뢰기를, “황간 현감(黃磵 縣監) 송창로(宋昌老)·평택 현감(平澤 縣監) 이종욱(李鍾郁)·회덕 현감(懷德 縣監) 이규서(李圭瑞)·보은 군수(報恩 郡守) 이규백(李奎白)·옥천 군수(沃川 郡守) 김동민(金東敏)이 무기를 잃어버린 일 때문에, 전에 청곤(淸梱, 충청 병사)이 파직을 논하였습니다. 지금 그곳 도 관찰사의 장계를 보니, 각 고을에서 무기를 잃어버린 일은 용서해줄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직무를 방치하는 것은 대단히 소홀히 하는 처사이니, 위의 5개 고을 수령들을 장계의 내용대로, 모두 특별히 죄를 지닌 채 직무를 거행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여 윤허를 받았다.
당일에 비답을 받았다.
아뢰기를, “지금 궁내부(宮內府)의 초기를 보니, ‘전라 가도사(假都事)의 장계에, 경기전 영(慶基殿 令) 김동석(金東錫)이 갑자기 비적들의 소요에 직면하여 단신으로 적을 막아내었으며 위졸(衛卒)들을 단속하고 자신의 봉록으로 그들을 위로하며 도와주었으니 장려하고 등용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묘당에서 아뢰어 처리하도록 하여주십시오.’라고 하였으며, 전하께서는 이를 윤허하셨습니다. 위험을 무릅쓰며 방어하고 보호하였으니 그 정성이 참으로 가상합니다. 경기전 영 김동석에게 승진시켜 임명하는 은전을 베푸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여 윤허를 받았다. 당일에 비답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