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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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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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8일 [十一月十八日]
아뢰기를, “보은은 영남과 호남의 경계에 위치하므로, 형편에 따라 방어하는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됩니다. 그 고을 군수 이규백(李奎白)을 조방장으로 임명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여 윤허를 받았다. 당일에 비답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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