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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료

사람이 하늘이 되고 하늘이 사람이 되는 살맛나는 세상
일러두기

26일

일내무아문 낭서(內務衙門 郎署)에 공문을 보냅니다. 삼가 말씀드릴 것은, 경무청(警務廳)의 경비로 부족한 돈이 5,000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선 각 부아(府衙)의 8월 연봉조(捐俸條, 봉급)로 본부(本府)에 보관하고 있는 돈이 2,690원이고, 귀 아문의 연봉으로 잉류조(仍留條, 계속 보관하고 있는 돈)가 310원이어서 모두 합하면 3,000원이 되는데, 떼어 보내려고 합니다. 경무청에 관칙(關飭, 관문으로 지시하다)하여 가져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여겨집니다. 이런 연유로 삼가 이문(移文)을 합니다.
탁지아문 낭서(度支衙門 郎署)에 공문을 보냅니다. 삼가 말씀을 드릴 것은, 경무청(警務廳)의 경비로 부족한 돈이 5,000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각 부아(府衙)의 8월 연봉(捐俸)으로 본부에 보관하고 있는 돈 3,015원 중에서 15원은 우선 본부에 남겨두고 3,000원을 우선 떼어서 주었습니다. 나머지 2,000원은 다음 달에 다시 조치할 방도가 있을 것이니 이것을 헤아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귀 아문의 문부(文簿, 장부)에 8월 달 각 부아(府衙)의 연봉(捐俸)3,000원을 정부(政府, 의정부)에 가져왔으니 귀 아문에서 경무청에 떼어 보냈다는 뜻을 명백하게 적어 놓는 것이 타당하리라 여겨집니다. 이런 연유로 삼가 이문(移文)을 합니다.

주석
낭서 종래 낭관(郎官)과 실무 책임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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