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영백(嶺伯)이 보내온 전보에, “지금 안의(安義)의 보고를 받아보니, ‘호남의 비류가 이 달 10일에 다시 용담(龍潭)을 무너뜨리고 많은 무리를 모아 운봉(雲峯)과 본읍(本邑, 안의)를 침범하려한다고 해서 구원을 요청합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병사 100명을 영관(領官) 최처규(崔處圭)에게 인솔하게 하고, 지금 계문(啓聞, 감사가 임금에게 문서로 보고하는 것)합니다. 신임 달성 판관은 매우 적임자를 얻었으나 해임된 수령이 교제(交際)를 잘하여 이런 때에 이런 사람을 잃어 애석합니다. 그 정세상 사직을 청하는 단자(單子)를 올리고 결코 부임하지 않으려 할 것 같아 근심스럽습니다”라고 하였다.
의정부가 조회(照會, 통지)할 일은, “법무참의(法務參議) 이재정(李在正)과 본부의 주사(主事) 최석민(崔錫敏)을 먼저 양호(兩湖)에 출정한 장사(將士, 장수와 병사)들이 있는 곳에 보내 의정부의 뜻을 알리고 군사 상황을 보려고 한다. 위의 2명에게 식사 제공과 여비를 귀영(貴營, 충청 감영)에서 요구하는 대로 마련해주라는 총리대신의 하교(下敎)를 받들어 통지하니 그것에 따라 마련하여 시행하라”고 하였다.
우 조회(右 照會)
충청도 관찰사 박제순(朴濟純) 각하(閣下)
의정부에서 편지를 보내기를, “본부(本府)의 주사 최석민은 먼저 양호에 출정한 장사들이 있는 곳에 가서 정부의 뜻을 전하라. 반드시 이 편지를 수취인이 받아야 한다”고 하였다.
의정부에서 편지를 보내기를, “법무참의 이재정은 먼저 양호에 출정한 장사들이 있는 곳에 가서 정부의 뜻을 전하라. 반드시 이 편지를 수취인이 받아야 한다”고 하였다.
기백(箕伯)이 전보로 회신하기를, “해백(海伯)의 교유(敎諭)가 아직도 오지 않아 중도에 병이 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임이 비록 급하더라도 감히 길을 떠날 수 없음을 알립니다”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