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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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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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14호(十四號)
영영(嶺營)에 전보하기를, “이용호(李容鎬)의 일은 김유(金儒)의 보내온 증거가 매우 긴급하니 어찌 소홀하게 처리하는 것을 용납하겠는가? 빨리 보내도록 엄중히 지시하라”고 하였다. 정부(政府, 의정부).
15호(十五號)
북백(北伯, 함경 감사)에 전보하기를, “새로운 세금을 어겨 3명의 상인(商人)을 잡아서 가둔 일 때문에 일본 공사가 반박하니 석방을 바란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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