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영백(嶺伯)이 보내온 전보에, “지금 달성(達城) 판관(判官)의 보고를 보니, ‘8월에 일본군이 본읍(本邑) 사문(沙門)에 사는 백성의 밭에 머물면서 두락(斗落)마다 도조(賭租)로 6냥씩을 낼 때에 대구 사령부에서 증표를 만들어 주었는데, 전(田) 38두락에 228냥의 도조 값을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아 백성들이 소장(訴狀)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에 근거하여 사령부에 기별하였더니, 이 일을 전에 일본 공사에게 전보로 알려 귀국 정부에서 조처한다는 하교를 받았으니, 이것을 전보로 정부에 보고하면 저절로 구별된다’고 하였습니다. 읍의 보고가 이와 같아서 말씀을 드리니 헤아려서 처분해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