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37호(三十七號)
금영(錦營)에 전보하기를, “어제 칙령(勅令)을 받았는데, ‘호남의 비류가 봄부터 겨울까지 《지속되어》 농사에 때를 잃고 가뭄과 흉년으로 먹는 것도 어려워졌다. 백성의 실정을 생각하면 비단과 옥(玉)도 편안하지가 않다. 해당 도는 갑오조(甲午條, 1894년도에 해당하는 세금)의 대동미(大同米)를 특별히 반으로 줄여 조정에서 《민을》 불쌍히 여긴다는 뜻을 보여라. 심지어 재해(災害)를 《입은 백성의 세금을》 줄이고 궁박한 백성을 진휼하는 일은 도신(道臣, 감사)의 보고를 기다려서 정부가 품달(稟達)한 뒤에 시행하라’고 하였다. 칙령의 뜻을 바로 완백(完伯)에게 통지하고 거행하라”고 하였다. 정부.
금백(錦伯)이 보내온 전보에, “목천(木川)에서 비도가 안성(安城)을 향했다고 보고를 하였으나 경병(京兵)이 어디에 도착했는지를 듣지 못했습니다”라고 하였다.
영백(嶺伯)이 보내온 전보에, “지금 상주 목사의 보고를 받아보니, ‘청주의 비도(匪徒) 수 만명이 보은에 머물러서 18일에 일본군이 각처의 병사와 합세하여 그들을 쏘아 죽였고, 청주의 군사들도 도왔습니다. 저들 중에 죽은 자들은 500~600명이 되고 나머지는 속리산으로 도망을 가거나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일본군과 아군은 한사람도 부상을 입지 않았다고 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김산(金山) 소모사(召慕使)가 보낸 공문(公文)을 보면, ‘20일에 각 역병(魊兵)이 황간(黃澗)에 주둔한 비도를 공격하여 2명의 우두머리를 베고 300여명을 쏘아 죽였다’고 합니다”라고 하였다.
금백(錦伯)이 보내온 전보에, “비도가 충주로 옮겨가서 이태(李泰)가 왔고, 목천(木川) 수령이 따라갔습니다”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