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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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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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금영(錦營)에서 보내온 전보에, “공주 판관(判官)이 보고하기를, ‘교도중대장(敎導中隊長)의 감결(甘結)에 의하면 순무영의 전령에 따라 군수(軍需) 3,000냥을 착실히 거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순무영이 이미 철수했고, 감결이 24일에 도착한데다가 나무도장을 찍었는데 이 돈을 지급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군무아문(軍務衙門)과 탁지아문(度支衙門)에 전달해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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