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정원(承政院) 개탁(開坼, 장계를 열어보라는 의미)
수결 근봉(謹封)
가의대부(嘉義大夫) 행 전라도 병마절도사(行 全羅道 兵馬節度使) 덕녕군(德寧君, 봉호) 신(臣) 이(李) 수결(手決).
동학도당이 이번 4월 9일 오시(午時, 오전 11시~오후 1시)쯤에 무장현(茂長縣)을 향한 연유를 고창현(高敞縣) 공형(公兄, 지방 관아의 이방·호장·수형리)이 문장(文狀)으로 빨리 보고를 했기에 이미 치계(馳啓, 임금에게 급히 서면으로 상주하는 것)하였는데, 전해들은 소문에, “저들이 이달 9일에 무장현을 침범하여 공해(公廨, 관아의 건물)를 부수어 군기(軍器, 무기)를 탈취하고 인가(人家)를 불태웠으며 잡아서 가둔 동도(東徒)를 대부분 풀어주었다”고 하여 매우 놀랐습니다. 마땅히 해당 현(縣)으로부터 적실한 기별이 있어야 하나 전혀 소식이 없어 진위(眞僞)를 몰라 정탐을 하게 하였더니 정말로 소문과 부합되었습니다. 벌써 보름이 지났으나 끝내 이향(吏鄕, 아전)의 보고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해당 신임 현감 김오현(金五鉉)이 이웃 읍인 장성(長城) 관아에 있으면서 아직 부임을 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현의 인부(印符)를 차고 있는 처지에 매우 급한 적의 사정을 보고하지 않으니 관할하는 데 있어서 진실로 매우 해괴합니다. 그 죄상을 유사(攸司)에게 명하여 품처(稟處)하게 하십시오. 잃어버린 군기(軍器)와 집물(什物)을 조사하러 신(臣)의 대솔군관(帶率軍官)인 전 오위장(前 五衛將) 서학봉(徐學奉)을 밤을 가리지 않고 무장현에 급히 보냈고, 수리향(首吏鄕, 공형)은 신(臣)의 영(營, 병영)에 잡아와서 사실을 낱낱이 조사할 계획입니다. 그 연유를 아울러 치계합니다. 이런 연유로 장계를 올릴 일.
광서(光緖) 20년 4월 24일.
광서(光緖) 20년 5월 11일에 의금부(義禁府)에 계하(啓下, 임금의 재가를 받은 것)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