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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료

사람이 하늘이 되고 하늘이 사람이 되는 살맛나는 세상
  • 기사명
    충청도관찰사가 올린 장계 [1894년 10월 26일]

    원문보기 원문/국역

  • 날짜
    음력 1894년 10월 26일
일러두기

승선원(承宣院) 개탁(開坼)

갑오년 11월 4일 충청감영 신(臣) 수결 근봉(謹封).

가선대부(嘉善大夫) 충청도관찰사 겸 병마수군절도사 순찰사 공주목사(忠淸道觀察使 兼 兵馬水軍節度使巡察使 公州木使) 신(臣) 박(朴) 수결.

지금 도착한 의정부의 관문(關文)안에 계하(啓下)한 하교(下敎)와 의정부의 계사(啓辭)에서 “지난번에 잡세(雜稅)를 빨리 혁파하라는 임금의 하유(下諭)가 엄중했으나 각기 세력을 믿고 납부를 독촉하는 것이 여전히 심합니다. 영(營)과 읍(邑)에서 원망과 근심이 길에 가득한 것을 보고도 금지할 수가 없어 조령(朝令)이 한낱 빈말이 되게 하였고 혜택이 끝내 내려가지 못합니다. 나라의 법을 생각하면 어찌 통탄스러움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지금부터 안으로는 각 궁(宮)·영(營)·아문(衙門)과 밖으로는 영곤(營梱, 감영과 병영)·읍진(邑鎭)에서 10년 사이에 새로 만든 잡세는 공용(公用)의 경중(輕重)을 막론하고 어떤 명목(名目)인지를 묻지 말고 도신(道臣)에게 지시하여 철저히 조사해서 먼저 《잡세를》 혁파한 뒤에 적어서 성책(成冊)하여 불일내로 치계(馳啓)하도록 하십시요. 제언(堤堰)안에서 함부로 경작하는 것을 금지해야 하나 도리어 세금을 거두고, 제언아래에서 이익을 보는 혜택에 대해서도 오히려 거듭 함부로 거둡니다. 민보(民洑)는 개인들의 힘으로 만든 것이지만 호강(豪强, 세력)을 의지하여 강제로 빼앗고, 여각(旅閣)은 작은 이익을 보지만, 군수(軍需)를 빙자하여 세금을 나누어 거둡니다. 이것은 모두 생민(生民)의 뼈에 사무치는 폐단이고 오늘날에 우선 시급하게 고쳐야 할 것들입니다. 모두 일일이 적발하여 엄중히 금지하고 농민과 상인들이 각기 편안히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8도(八道)와 5도(五都)에 행회(行會)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라고 하니, 대답하기를, “윤허할 일을 전교하라”고 하셨습니다. 전교한 뜻을 잘 받들어 시행하고, 이 관문(關文)을 한글과 한문으로 옮겨 적어 방(坊)과 리(里)에 내걸어서 한명의 백성도 모르는 탄식이 없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세금 중에서 10년안에 새로 신설된 것은 모두 바로 혁파한 뒤에 보고하도록 거듭 도내의 각 영·읍과 진(鎭)에 관문을 보내 지시하였는데, 그 중에서 28개 읍은 보고해 온 것이 없고 26개 읍은 10년동안에 신설된 각 항목의 잡세를 모두 혁파한 뒤에 그 명목을 조목조목 적어 보고하였습니다. 《잡세를》 혁파하고 엄중히 금지한 연유를 다시 민간에 상세히 알려 모두 자세히 알게 하도록 거듭 처분을 해서 보냈습니다. 각 읍이 보고한 대로 조목조목 적어 성책(成冊)해서 의정부에 올려보내고 그 연유를 치계합니다. 이런 연유로 장계를 올릴 일.

개국(開國) 503년 10월 26일.

개국 503년 11월 4일에 의정부에 계하(啓下)하다.

주석
행회(行會) 정부의 지시나 명령을 전달하고 그 집행 방법을 토의하기 위한 관리들의 모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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