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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료

사람이 하늘이 되고 하늘이 사람이 되는 살맛나는 세상
중범공초 重犯供草
일러두기

장연 군수(長淵 郡守) 염중모(廉仲謨)의 보고(報告)

각 사람마다 초사(招辭) 는 사안(事案)을 만들어 보고하였는데, 이 산포(山砲), 산포수는 바로 동도(東徒)의 잔당입니다. 조정에서 넓은 은전(恩典)으로 동도의 죄를 모두 깨끗하게 씻어주어 기사회생(起死回生)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진실로 지난 죄악을 고침에 심력(心力)을 다해야 하지만 변방(遐陬)의 어리석은 습속은 이런 법의(法意)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해주부(海州府)의 산포(山砲)에 의탁하여 반수(班首)나 접장(接長)을 호칭하고 마을을 제멋대로 다니며 행패를 부리는 것이 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주부에 보고하여 산포라고 하는 자들을 탄압하고 다스려서 폐단을 저지르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지난 번에 군부(軍部)의 훈령(訓令)에 따라 모두 해산시켰는데, 뜻밖에 역도(逆徒) 백낙희(白樂喜)가 동도의 괴수(魁首)로서 다시 산포의 괴수가 되어 몰래 헤아리지 못할 흉계를 꾸몄습니다. 그래서 백가(白哥)놈을 잡아다가 여러 가지로 심문을 하고 여러 차례 추궁을 하여 남김없이 실정(實情)을 얻었습니다. 그 공초(供草)에 적은 글을 보고 모의한 것을 살펴보면 바로 대역(大逆)이어서 잠시도 하늘과 땅사이에서 숨을 쉬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그를 따르던 전양근(全良根)・백기정(白基貞)・김계조(金桂祚)・김의순(金義淳) 등 4명이 비록 위협에 못이겨서 따랐다고 하지만 전양근은 백낙희와 동도에 동참하고 다시 산포에 들어가서 흉계를 꾸미는 것을 함께 도모하였습니다. 그리고 백기정은 백낙희를 따라다니며 각 동(洞)의 민인(民人)들을 선동하다가 낙희가 동내(洞內)의 민인(民人)에게 결박당할 때에 낙희의 동생 낙규(樂圭)에게 산포를 불러 오도록 청하였습니다. 그 소행을 살펴보면 양근과 둘이면서도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둘이니 역시 용서해서는 아니됩니다.

김계조는 전(全), 전양근・백(白), 백기정 2놈과는 차이가 있으나 저 낙희를 따라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하였으니 어찌 죽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김의순은 처음에 산포에 들어가지 않았으나 위협에 떠밀려서 잠시 낙희를 따르다가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비록 차등을 두어 구별하더라도 전부 용서하기는 어렵습니다. 낙희의 동생 낙규는 백기정의 지시를 듣고 산포를 청해 오려고 몰래 왕래하다가 끝내 발각되었습니다. 그가 비록 “형의 소행이 못마땅해서 싸웠다”고는 하지만, 그 형을 크게 생각하여 곤경을 구하려고 했으니 어찌 역도를 옹호한 형률을 모면할 수 있겠습니까? 김재희는 그 지은 죄가 오히려 낙희보다 더하지만 낙희와 서로 약속하고 헤어진 뒤에 애초에 대곡방(大曲坊)에 오지 않았습니다. 사방으로 정탐을 하였으나 끝내 형적(形跡)이 없어 잡을 길이 없습니다.

낙희의 공초(供招)중에 김형진(金亨鎭)・김창수(金昌守)・김재희(金在喜)・유학선(柳學善)・최창조(崔昌祚)와 문화(文化) 출신으로 이름을 알 수 없는 이가(李哥) 등은 모두 다른 군(郡)에 거주하여 저희 군에서는 잡기가 어렵습니다. 위의 죄인 백낙희・전양근・백기정・김계조・김의순・백낙규 등 6놈을 각각 형률에 따라 처벌하도록 해주부(海州府)에 보고하여 전달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본부(本府) 병정의 행패로 인하여 아직도 어떠한 지령(指令)도 없어 어쩔 수가 없이 관례를 어기고 보고를 합니다. 헤아려보신 뒤에 각각 형률에 따라 빨리 조치하여 먼 곳의 풍화(風化)를 바로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양(建陽), 고종 때의 연호 원년(元年), 1896년 2월 30일. 해주부(海州府) 장연 군수(長淵 郡守) 염중모(廉仲謨)

건양 원년(建陽 元年), 1896년 2월 일 본군(本郡)의 신화방(薪花坊) 산포(山砲) 백낙희(白樂喜) 등의 공안(供案) [建陽元年 三月 日 本郡 薪花坊 山砲 白樂喜 供案]

주석
초사(招辭) 죄인이 진술한 기록
했으니 이 대문은 〈시경(詩經)〉 소아(小雅) 당체(常棣)의 “[兄弟鬩于牆外禦其侮 死喪之威 兄弟孔懷] …… ”란 말을 인용하여 이렇게 구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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