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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료

사람이 하늘이 되고 하늘이 사람이 되는 살맛나는 세상
중범공초 重犯供草
  • 기사명
    1896년 10월 2일 마당리 존위 59세 이덕일의 공초

    원문보기 원문/국역

  • 날짜
    음력 1896년 10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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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6년 10월 2일 마당리 존위 59세 이덕일의 공초 [丙午年 十月 二日 馬堂里 尊位 李德一 五十九年]

문(問) : 관찰사는 임금의 명을 받든 사신(使臣)이고 백성의 사목(司牧)이다. 백성된 자가 왕명(王命)을 거역하고 관장(官長)을 해치면 그 죄는 죽어도 용납할 수가 없다. 네 본성이 흉악하고 비도(匪徒)를 의지하여 감히 반역하려는 마음을 갖고 갑자기 전에 없는 변고를 저질렀으니 분의(分義)가 전혀 없고 기강이 무너졌다. 지금 순검(巡檢)이 탐문해서 말하기를, “관찰사가 덕두원(德斗院)의 여점(旅店)에 내려왔을 때에 네가 불쑥 들어가서 대면하여 말하기를, ‘머리를 깎은 놈이 감히 이 경내에 들어 왔는가’라고 하는 등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한없이 했다”고 하였다. 마당리 소임 김영지(金永之)와 안보리 소임 박학수(朴學守) 및 주점(酒店) 손원석(孫元石) 등이 말하기를, “네 공갈을 감히 어기지 못해 모두 지휘에 따라 동네사람들이 일제히 나가서 이런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였다. 네 죄상이 남김없이 드러났다. 많은 사람이 보고 있고 가리키고 있어 가릴 수가 없으니 죄를 저지른 사정을 감히 버티어 부인하지 말고 사실대로 말하라.

공(供) : 제가 지난해 12월 초순에 마당리(馬堂里) 존위(尊位)로 비도(匪徒)의 진중(陣中)에 갔다가 집에 돌아올 때에 덕두원(德斗院) 송성교(宋聖敎)의 집에 이르러 그 관찰사를 보고 욕하기를, “네가 삭발한 관찰사로 어찌 감히 왔는가”라고 수없이 공갈을 하였더니, 관찰사가 저의 말을 듣고 겁을 먹어 물러갔습니다. 얼마 뒤에 의병소(義兵所)의 전령(傳令)내에, “관찰사를 잡으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동민(洞民)을 지휘하여 탑동리(塔洞里)에서 〈관찰사를〉 잡아 머물렀는데, 다음날에 병정들이 잡아가서 끝내 쏘아 죽였습니다. 저는 본동(本洞)의 소임 명색으로 동민(洞民)을 지휘했을 뿐이고 관찰사를 해칠 때에는 애초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만 번 죽을 죄를 저질렀으니 달리 드릴 말씀이 없고 처분을 기다릴 뿐입니다.

모두 각 사람들의 초사(招辭)라고 하였는데, [모두가 어쩔 수 없이] 예측할 수 없는 범과 승냥이의 입에 들어가 난리를 견딜 수밖에 없었던 시기였다고 한다. 마침내 사람을 보내 비류(匪類)의 심복(心腹)을 잡았고, 형법에 있어서는 먼저 당여(黨與)를 다스린다. 지난 번에 조사(曺使), 관찰사 조아무개가 명(命)을 받들 때에 마침 우환을 당했으나 목숨을 버리고 한 대의 수레로 누문(壘門) 에 달려간 것은 한(漢)나라 장강(張綱)의 고사(故事)와 같았고, 누대 아래에서 기울어진 갓을 바로 잡은 것은 위(衛)나라 계로(季路)의 후신(後身) 과 다름이 없었다. 한 명이 선창(先唱)하면 100명이 화답하였으나 끝내 길에서 잡혔다. 앞에서 칼을 휘두르고 뒤에서 포를 쏘았으나 아! 읍내에서 해를 입었다. 진실로 두목의 범행이 없었다면 어찌 괴수(魁首)의 흉악한 행동이 있었겠는가?

이덕일(李德一)은 승냥이처럼 야심을 품고 범 앞의 창귀(倀鬼) 노릇을 하였다. 몸소 존위(尊位)가 되었으니 해당 동(洞)의 두민(頭民), 대표이 불행하였다. 세력이 비도(匪徒)를 떨게 하였으니 당장의 지시는 괴이할 것이 없었다. 관찰사가 갓 취임하였으니 이전에도 원한이 없고 근래에도 원수가 없었음을 알 수가 있다. 사람의 상정은 가는 사람을 쫓지 않고 오는 사람을 막지 않는다. 평소에 반역할 뜻을 가져 행세할 때가 왔다고 생각하고 관장(官長)을 욕보이되 혼자 앞장을 섰으니 그 면목(面目)이 가증스럽다. 동민(洞民)을 지휘하되 혹시라도 뒤질세라 염려했으니 어찌 그리도 심장에 유쾌했는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상을 요구하는 행동을 했는가? 여러 차례 무엄한 변괴(變怪)를 꺼리지 않았으니, 단발(斷髮)의 추궁이 어찌 2~3번에 그쳤겠는가? 지금 공초(供招)를 올리는 마당에 변명할 말이 없어 자백하였다. 진실로 변고를 저지른 처지에 때를 기다리지 않고 교형(絞刑)을 시행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막중한 극형(極刑)을 감히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박학수(朴學守)와 김영지(金永之) 2명은 범행한 일이 동일하다. 몸소 동임(洞任)이 되었으니 의당 명의(名義)의 엄중함을 알아야 하지만, 안중에 관장(官長)이 없었으므로 가볍지 않은 죄를 저질렀다. 관찰사의 행차를 무슨 마음으로 막는가? 들리는 소문에 그 행적을 숨길 수가 없다. 벌과 개미처럼 모였으니 먼저 범행에 착수한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다. 범의 위세를 여우가 빌렸으니 소임을 거행한 데에 불과하였다. 수범(首犯), 주모자을 조사 했으니 용서할 여지가 있다.

손원석(孫元石)은 본래 주점(酒店)을 생업으로 하고 커서는 음주와 놀음을 하는 패거리가 되었다. 진실로 관장(官長)을 알았다면 비류(匪類)의 일에 어찌 참여를 했겠는가? 또한 동임(洞任)이 아니라면 존위(尊位)의 명령을 어찌 따를 필요가 있었겠는가? 이미 죄를 범했는데, 어찌 그 정도를 논(論)하겠는가? 죄의 정도를 먼저 구분하고 나중에 균등하게 하는 것이 죄일 뿐이다. 그러나 그 죄의 경중(輕重)을 구별해야 한다. 이런 부류가 매우 많아 이루 다 벨 수가 없다. 위의 이덕일・김영지・박학수・손원석 등은 모두 엄중히 가두고 처분을 기다리도록 하라.

(번역 : 최원경)

주석
누문(壘門) 軍營의 正門
장강(張綱) 자는 문기(文紀)이고 호(皓)의 아들이다. 광릉(廣陵)태수가 되어 1필의 말로 반란을 일으킨 장영(張嬰)에게 가서 귀화를 하게 하였다.
후신(後身) 인과응보에 의해 다시 태어난 몸
창귀(倀鬼) 범에게 물려 죽은 사람의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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