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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료

사람이 하늘이 되고 하늘이 사람이 되는 살맛나는 세상
이준용 공초 李埈鎔供草
  • 기사명
    개국 504년 을미(乙未), 1895년 4월 11일 죄인 이준용의 4차 문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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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짜
    음력 1895년 04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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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국 504년 을미(乙未), 1895년 4월 11일 죄인 이준용의 4차 문목 [開國 五百四年 乙未年 四月 十一日 罪人 李埈鎔 四次 問目]

문(問) : 너는 이태용(李泰容)과 어느 해부터 알고 있었는가?

공(供) : 임진(壬辰), 1892년년에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문(問) : 어떻게 그를 알았는가?

공(供) : 그 사람의 등과(登科)는 저의 할아버지로부터 나왔고, 같은 종씨(宗氏)이기 때문입니다.

문(問) : 지난해 6월 이후에 몇 차례 서로 만났는가?

공(供) : 임진년 이후에 이태용과 만난 것은 15~16차례에 불과합니다.

문(問) : 지난해 6월 이후부터 지난달까지 몇 차례 만났는가?

공(供) : 지난해 6월 이후부터 지난달까지 만난 것은 10여 차례에 불과합니다.

문(問) : 그 사이에 10여 차례 만난 것은 모두 무슨 일 때문인가?

공(供) : 모두 들른 것이었고 애초에 일 때문에 왕래할 꺼리가 없습니다.

문(問) : 이태용이 혹시 자신의 일로 찾아온 적이 없는가?

공(供) : 없습니다.

문(問) : 지난해 8월 그믐에서 9월 초순 사이에 이태용이 허엽(許燁)의 공초로 너에게 의논한 적이 없는가?

공(供) : 그 때에 이태용이 저에게 와서 말하기를, “지금 허엽의 옥사(獄事)를 들어보니, 전부 영감(令監), 이준용을 지목하니 조심하고 신중해야 하는 도리에 있어 더욱 송구스럽습니다”라고 하기에, 제가 말하기를 “옛날 주공(周公)이 유언(流言), 소문을 두려워한 것과 같다. 종실(宗室) 사람으로 지금 장임(將任), 장수의 직임을 갖고 있으나, 이목(耳目)을 꺼려 상소를 올려서 그만두려고 한다”고 하였습니다.

문(問) : 그 때에 허(許), 허엽와 이(李), 이병휘 두 명의 공초에 실린 것을 너는 모두 알고 있는가?

공(供) : 그 때에 허와 이(李)의 공초는 대내(大內, 大殿)에서 보여주었기 때문에 상세하게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문(問) : 그 후에 이태용과 서로 만났을 때에 혹시 이(李), 이병휘와 허(許), 허엽의 공초를 가지고 그 전말을 말하지 않았는가?

공(供) : 대내(大內), 대전에서 보여준 허엽과 이병휘의 공초를 이태용과 함께 보았고, 다른 재상들까지도 그 때에 모두 모여서 보았습니다.

문(問) : 허엽과 이병휘의 공초는 1차 심문에 관계된 것인가? 아니면 혹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였는가?

공(供) : 그것은 상세하게 알지 못하나 제가 이태용과 함께 본 것은 허엽과 이병휘가 대질(對質)한 공초였습니다.

문(問) : 지난해 10월쯤에 이태용이 허엽과 이병휘의 공초를 본 뒤에 혹시 자수하여 대질하려는 뜻을 너에게 의논하지 않았는가?

공(供) :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문(問) : 너는 혹시 이태용을 위해 총리대신(總理大臣)에게 상서(上書)를 한 일이 있지 않은가?

공(供) : 이태용을 위해 총리대신에게 편지를 보낸 일은 애초에 없었습니다. 지난해 8월 그믐에 제가 집경당(緝敬堂)의 아랫방에 있을 때에 지금 외무대신(外務大臣) 김윤식(金允植)이 제게 와서 말하기를, “지금 회의소(會議所)의 논의를 들어보니 이태용과 박준양의 이름이 모두 허(許), 허엽의 공초에서 드러나서 이(李), 이태용는 반드시 유배를 의논한 뒤에야 그칠 것입니다”라고 하기에, 제가 말하기를, “이 일은 모두 시생(侍生), 이준용이 자신을 지칭한 것을 지목하는데, 유배를 의논한다면 시생을 반드시 먼저 보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만약에 이(李), 이태용의 유배를 의논한다면 박(朴), 박준양도 유배를 의논해야 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김윤식이 말하기를, “그대의 말이 진실로 합당합니다”라고 하기에, 저는 이 말에 대답하지 않고 바로 총리대신을 옹화문(雍和門) 건너 방에 가서 보고 외무대신과 수작(酬酌)한 얘기를 말했더니, 총리가 말하기를, “그대는 우선 그만두는 게 도리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다시 그 얘기를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사룀

특별법원(特別法院)

판사(判事) 장박(張博)

주사(主事) 김기조(金基肇)

주사(主事) 기동연(奇東衍)

주사(主事) 정훈교(鄭勳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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