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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료

사람이 하늘이 되고 하늘이 사람이 되는 살맛나는 세상
이준용 공초 李埈鎔供草
  • 기사명
    개국 504년 을미(乙未), 1895년 4월 11일 죄인 박준양의 2차 공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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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짜
    음력 1895년 04월 11일
일러두기

개국 504년 을미(乙未), 1895년 4월 11일 죄인 박준양의 2차 공초 [開國 五百四年 乙未年 四月 十一日 罪人 朴準陽 再招 供招]

문(問) : [금년 2월 17일 경무청에서 취초(取招)할 때 고종주(高宗柱)의 공초를 보여주며] 이 공초에 여러 가지 〈변고에〉 대비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은 네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공(供) : 저의 숙질(叔侄)이 나라의 은혜를 두텁게 입은 것은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 조금이라도 이와 같은 마음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문(問) : 그렇다면 고종주의 공초가 모두 없는 것을 날조한 것인가?

공(供) : 만약 없는 것을 날조한 것이 아니라면 어찌 이럴 리가 있겠습니까?

문(問) : 네가 고종주에 대하여 아예 얼굴도 몰랐다면 반드시 없는 일을 날조한 숙혐(宿嫌)이 없을 터인데, 〈고종주가〉 어찌 이처럼 없는 것을 날조했겠는가?

공(供) : 고종주가 무슨 마음으로 이런 얘기를 꾸몄는지 모르겠습니다.

문(問) : 내가 특별법원(特別法院)을 처음으로 개설하여 재판을 하려는 것은 혹시 경무청(警務廳)이 보내온 죄인이 지독한 형(刑)을 견디지 못하여 난공(亂供)했을 염려가 있을까 의심하여 죄인들을 모두 이 법원으로 오게 한 것이다. 그래서 말하는데, 나는 경무청의 공초를 근거로 삼지 않고 단지 내가 너희들 입에서 들은 것을 근거로 삼아 옥사(獄事)의 실정(實情)을 깨끗하게 하고 이 사안(事案)을 결정할 것이다. 또한 나의 본심은 당세에 사소하게 제멋대로 나오는 여론을 염려하지 않고 천백년 뒤에도 부끄러움이 없게 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입언(立言)하고 입지(立志)하는 것이다. 그러니 어찌 감히 제멋대로 공초를 강요하고 당세(當世)의 기미(機微)를 보아 천백년 동안 없어지지 않을 공론(公論)을 초래하여 나를 옳지 않은 사안(事案)으로 돌아가게 하겠는가? 지금 김내오와 고종주 2명에게 본 재판소에서 받은 공초는 모두 그들의 실정(實情)에서 나왔고, 조금도 공초를 강요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너는 여기에 혹시 밝힐만한 단서가 있다면 조목조목 변론하여 원옥(寃獄)을 호소하는 말이 없게 하라.

공(供) : 법정의 입언(立言)이 이와 같으니 사안의 판결이 반드시 공(公)에서 나오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보여주신 고종주의 공초 같은 경우와 이준용의 은밀한 의논은 애초에 저와 상관이 없습니다. 어찌 다만 고종주의 공초를 근거로 저를 불륜(不倫)의 죄목에 돌아가게 합니까?

문(問) : 네가 고종주 및 이준용과 함께 앉아 의논한 것은 정말로 헤아리기가 어렵다. 그러나 이준용의 사정이 현저히 드러났는데, 네가 그 책임을 모면하려는 것은 무리한 듯하다.

공(供) : 만약에 이준용이 실제로 〈죄를〉 범한 사정이 있는데도 제가 그가 한 짓을 깨닫지 못했다면 비록 벗을 가려서 사귈 책임을 모면할 수 없더라도 저를 이준용과 같은 죄목에 돌아가게 하는 것은 실제로 원통스러운 점입니다.

사룀

특별법원(特別法院)

판사(判事) 장박(張博)

주사(主事) 김기조(金基肇)

주사(主事) 기동연(奇東衍)정훈교(鄭勳敎)

주석
난공(亂供) 죄인이 거짓으로 꾸며낸 공초
입언(立言) 교훈이 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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