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問) : 너는 정인덕(鄭寅德)을 아는가?
공(供) : 모릅니다.
문(問) : [정인덕의 편지를 보여주며] 이 편지에서 내부의 일은 양령(兩令)과 함께 긴밀히 도모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너와 박준양(朴準陽)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공(供) : 이 편지에 실린 매우 패악스런 말은 지금 처음 보았고, 더구나 정인덕의 관계는 꿈속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어찌 애매한 일을 저와 박준양에게 돌립니까?
문(問) : 너는 박동진(朴東鎭)을 아는가?
공(供) : 알고 있습니다.
문(問) : 언제부터 알고 있는가?
공(供) : 몇 년 전부터 알고 있습니다.
문(問) : 어디에서 보았는가?
공(供) : 판서(判書) 심상훈(沈相勳)의 집에서 보았습니다.
문(問) : 그 뒤에 자주 교유했는가?
공(供) : 그 뒤에 한 번도 교유한 적이 없습니다.
문(問) : 정(鄭), 정인덕의 편지에서 ‘양령(兩令)’이라 칭하는 것은 분명히 박준양과 너를 가리킨다.
공(供) : 세상에서 ‘영(令)’이라 칭하는 것이 많지 않은 것이 아닌데, 양령을 저와 박준양으로 지목하십니까?
공(供) : 만약에 단지 이 편지 한 장에 근거하여 말한다면 너의 공초가 괴상할 것이 없다. 그러나 너와 박의 이름이 여러 공초에서 나오는 것이 1~2개에 그치지 않는다. 또 이병휘(李秉輝)의 공초에서 정인덕의 편지에 있는 ‘이태박령(李台朴令)’에 근거해서 진술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李)와 박(朴)이 누구인지를 물었더니, 병휘가 말하기를, “이(李)는 이태용이고 박(朴)은 박준양입니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지금 이 편지에 실린 ‘양령(兩令)’이 어찌 너와 박준양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공(供) : 정(鄭), 정인덕의 편지로 저와 박준양을 의심했으니 정(鄭)을 잡아 한 차례 대질하여 죄가 있고 없는지를 분명히 해야 옳을 것입니다. 만약 정인덕과 끝내 대질하는 일이 없이 단지 저와 박준양에게 죄를 물으려고 한다면 이것은 죄명(罪名)을 억지로 가하여 없는 사실을 꾸미는 것인데, 어찌 개명(開明)한 법례(法例)라고 하겠습니까?
문(問) : 정(鄭), 정인덕과 대질한 뒤에 정말로 이 편지에 있는 대로라면 너는 어떻게 변명하겠는가?
공(供) : 정(鄭)과 대질한 뒤에 정말로 이 편지대로라면 비록 벌을 받더라도 한이 없을 것입니다.
사룀
특별법원(特別法院)
판사(判事) 장박(張博)
주사(主事) 김기조(金基肇)
주사(主事) 기동연(奇東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