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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료

사람이 하늘이 되고 하늘이 사람이 되는 살맛나는 세상
東學關聯判決宣告書 동학관련판결선고서
  • 기사명
    任基準(公州 : 乙未五月二十四日)

    국역보기 원문/국역

  • 이미지
    prd_0125_125 ~ prd_0125_126 (477 ~ 478쪽) 이미지
  • 날짜
    음력 1895년 05월 24일
일러두기

第肆號

判決宣告書原本
忠淸道公州居農民被告任基準
年四十四

右記者被告에任基準이가東學黨에投入야地方安寧을害다기
로本裁判所에拿交야審問을另行즉被告가始焉聚黨타가終乃
自首야歸順은有左道亂正고煽惑人民爲從證憑은的確지라大明
律禁止師巫邪術條에左道亂正煽惑人民爲從條와自首者減一等이明文을照야處罪지니라

右에理由로以被告에任基準을笞一百流二千五百里에處노라

開國五百四年閏五月二十四日 高等裁判所 宣告
高等裁判所 裁判長 徐光範
判事 李在正
判事 洪鍾檍
檢事 金基龍
主事 金思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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