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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료

사람이 하늘이 되고 하늘이 사람이 되는 살맛나는 세상
東學關聯判決宣告書 동학관련판결선고서
  • 기사명
    白樂亨(韓山郡守 : 乙未十一月六日)

    국역보기 원문/국역

  • 이미지
    prd_0125_133 ~ prd_0125_134 (485 ~ 486쪽) 이미지
  • 날짜
    음력 1895년 11월 06일
일러두기

第貳拾陸號

判決宣告書 本
漢城府南部墨洞居 韓山郡守 被告白樂亨
年▣…▣

右記者被告白樂亨이가韓山郡에在任야本年六月九日匪類金善在徐可良이東學에首倡야行悖가無常다가西學을依藉야惡習이尤甚기로郡獄
에捉囚고梟警를請얏기로本部에셔輕重을參酌야杖一百流三千里律로照야擧行라고指令얏더니九月二十五日被告에報告를荐接즉該兩犯을改過遷善즉人命이至重타야放送엿다니被告
의先後報告가矛盾야法秤을出入事實이本所檢事의公訴와被告에先後報告書와被告에陳供을由야的確지라此를律에照야大明律出入人罪條에若斷罪失於出者各減五等이란文의處거시니라

右에理由로以被告에白樂亨을杖六十徒一年에處노라

開國五百四年十一月六日 高等裁判所 宣告
高等裁判所 裁判長張 博
判事 洪鍾檍
局長▣▣▣
檢事 金基肇
主事 郭應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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