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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료

사람이 하늘이 되고 하늘이 사람이 되는 살맛나는 세상
東學關聯判決宣告書 동학관련판결선고서
  • 기사명
    趙民熙(全州府觀察使 : 建陽元年十一月二十八日)

    국역보기 원문/국역

  • 이미지
    prd_0125_153 ~ prd_0125_155 (505 ~ 507쪽) 이미지
  • 날짜
    음력 1896년 10월 24일
일러두기

判決宣告書

京畿安山邑內 前全州府觀察使
被告 趙民熙
年三十八

右趙民熙에對違令事件은檢事의公訴에由
야此를審理니被告가開國五百四年八月分에全
州府觀察使被任야該地方裁判所判事를兼
任얏匪徒六名을先自砲殺고後報法部은
同年十一月十六日에法部에셔匪徒捕捉야情形
이的確거든先絞後報란祕訓을準行이다云나 軍隊指使야砲刑을施用은有何據見이며
役刑終身罪人擬律을法部에質稟도無고自行
直斷엿시니其事實은被告陳供에由야明白
지라違令罪에該當으로仍야雜犯編違令條
凡違令者律에照야被告趙民熙笞五十에處

建陽元年十一月二十八日
檢事柳學根檢事試補李徽善立會宣告
高等裁判所裁判長韓圭卨
判 事權在衡 豫備判事金基肇
豫備判事李熙悳
主 事奇東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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