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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료

사람이 하늘이 되고 하늘이 사람이 되는 살맛나는 세상
東學關聯判決宣告書 동학관련판결선고서
  • 기사명
    鄭基旭(金城郡守 : 建陽二年三月十一日)

    국역보기 원문/국역

  • 이미지
    prd_0125_156 ~ prd_0125_158 (508 ~ 510쪽) 이미지
  • 날짜
    음력 1898년 02월 19일
일러두기

判決宣告書

忠淸北道忠州郡 前郡守
被告 鄭基旭
年六十一

右被告鄭基旭에對擅離職役事件을檢事의公訴에由
야此를審理니被告가金城郡守로在任야開國五百四年
十二月二十日에匪徒가犯郡을見고同月二十七日에金化
郡에避身얏다가匪徒가盡爲逃散後翌年正月初十
日에還官얏스나牒報于匪徒事出於何處인지全然不
知라기에其時吏房高章煥을押上査問즉該吏所供內 에匪魁金順善이가直入東軒야威脅本官야討索錢米
며鄕長及三公兄이亦受牢刑야無以抵敵故로本官은金化郡에
避身고矣等도各散避禍얏니內部照會中牒報一款은
初無可據이나被告가身爲 命吏야擅離官舍고無難
逃避其事實은被告의陳供에由야明白지라此를法에
照니擅離職役罪에該當으로仍야名例擅離職役條
凡官吏若避難因而在逃者律에照야被告鄭基旭을笞一
百에處홈

建陽二年三月十一日
高等裁判所檢事李徽善立會宣告 高等裁判所裁判長韓圭卨
判事權在衡
判事李世稙
豫備判事馬駿榮
主事徐寅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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