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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료

사람이 하늘이 되고 하늘이 사람이 되는 살맛나는 세상
東學關聯判決宣告書 동학관련판결선고서
  • 기사명
    兪鎭萬(狼川郡守 : 建陽二年三月十一日)

    국역보기 원문/국역

  • 이미지
    prd_0125_159 ~ prd_0125_161 (511 ~ 513쪽) 이미지
  • 날짜
    음력 1898년 02월 19일
일러두기

判決宣告書

漢城北署三淸洞 前郡守
被告 兪鎭萬
年六十六

右被告兪鎭萬에對擅離職役事件을檢事의公訴에由
야此를審理니被告가開國五百四年十二月分狼川郡守로
在任時에匪徒入郡야討索錢米故로威脅을難敵
야鄕第에避身얏슨즉伊後事實은不知라나內部照
會中被告가翌年正二月分에春川匪徒에게文牒을送致事
가有다기로該郡下吏池錫圭程泰祐程萬興張重植金
建夏等을押上審問즉該吏等이同年十二月分에匪徒가犯 郡을見고各散逃避얏다가翌年三月分에各히還家
얏스니文牒修報은正二月之事則出於何處인지皆曰不知라
니文牒一款은初無可據나被告가身爲命吏야擅離官舍
고無難逃避其事實은被告의陳供에由야明白지라
此를法에照니擅離職役罪에該當으로仍야名例擅
離職役條凡官吏若避難因而在逃者律에照야被告兪
鎭萬을笞一百에處홈

建陽二年三月十一日
高等裁判所檢事李徽善立會宣告
高等裁判所裁判長韓圭卨 判事權在衡
判事李世稙
豫備判事馬駿榮
主事徐寅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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