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선고서원본 [裁判宣告書原本] 김영엽(金永燁)
황해도 곡산(谷山) 근곡리(近谷里) 거주. 농업에 〈종사하는〉 평민(平民)
피고(被告) 김영엽(金永燁). 나이 30세
위에 기재된 자는 황해도 봉산에서 동학당에 들어가 지방의 안녕을 해친다고 하여 체포해서 본 아문(衙門)에 보냈기에 해당 재판소에서 특별히 심문을 하였더니, 피고들이 동학당에 들어가 지방의 안녕을 해친 증빙이 분명하지 아니하였다.
위의 이유로 피고 김영엽은 죄가 없으니 풀어줄 것
개국 504년 3월 2일 법무아문(法務衙門) 임시 재판소가 선고한다.
법무아문 협판(協辦) 이재정(李在正)
법무아문 참의(參議) 장박(張博)
법무아문 주사(主事) 오용묵(吳容默)
법무아문 주사(主事) 김기조(金基肇)
회심(會審)
경성주재일본제국(京城駐在日本帝國) 영사(領事) 우치다 사다츠지(內田定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