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선고서원본 [判決宣告書原本] 이선도(李善道)
황해도 봉산 초구방(草九坊) 거주. 농업에 〈종사하는〉 평민
피고 이선도(李善道). 나이 30세
위에 기재된 자는 황해도 봉산에서 동학당에 들어가 지방의 안녕을 해친다고 하여 체포해서 본 아문에 보냈기에 해당 재판소에서 특별히 심문을 하였더니, 피고들이 동학당에 들어가 지방의 안녕을 해친 증빙이 분명하지 아니하였다.
위의 이유로 피고 이선도를 죄가 없으니 풀어줄 것.
개국 504년 3월 2일 법무아문(法務衙門) 임시 재판소가 선고한다.
법무아문 협판(協辦) 이재정(李在正)
법무아문 참의(參議) 장박(張博)
법무아문 주사(主事) 김기조(金基肇)
회심(會審)
경성주재일본제국(京城駐在日本帝國) 영사(領事) 우치다 사다츠지(內田定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