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선고서원본 [判決宣告書原本] 고순택(高順宅)
전라도 무장(茂長) 거주. 농업에 종사 하는 평민
피고(被告) 고순택(高順宅). 나이 38세
위에 기재된 자는 전라도 무장에서 동학당에 들어가 지방의 안녕을 해친다고 하여 체포해서 본 아문(衙門)에 보냈기에 해당 재판소에서 특별히 심문을 하였더니, 피고들이 동학당에 들어가 지방의 안녕을 해친 증거가 분명하지 아니하였다.
위의 이유로 피고 고순택을 죄가 없으니 풀어줄 것.
개국 504년 3월 2일 법무아문(法務衙門) 임시 재판소가 선고한다.
법무아문 협판(協辦) 이재정(李在正)
법무아문 참의(參議) 장박(張博)
법무아문 주사(主事) 김기조(金基肇)
회심(會審)
경성주재일본제국(京城駐在日本帝國) 영사(領事) 우치다 사다츠지(內田定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