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선고서원본 [判決宣告書原本] 유원규(柳遠奎)
경기도 안성(安城)에 거주. 시임(時任), 현임 전라도 보성군수(寶城郡守).
피고 유원규(柳遠奎). 나이 46세
위에 기재된 유원규는 보성군수로서 임지(任地)에서 주재(駐在)하던 중에 동학당과 내통하여 지방의 안녕을 해친다는 의심을 받아 본 아문의 재판소에 잡아와서 심문을 특별히 하였더니, 피고가 관할하는 곳에서 지난해 동도(東徒)가 흉포함을 드러냈으나 제지하지 못한 사건을 분명히 자백하였다. 그러나 동도와 내통하여 함께 흉포함을 제멋대로 저지른 증거는 분명하지 아니하였다.
위의 이유로 피고 유원규를 죄가 없으니 풀어줄 것.
개국 504년 3월 10일 법무아문(法務衙門) 임시 재판소가 선고한다.
법무아문 협판(協辦) 이재정(李在正)
법무아문 참의(參議) 장박(張博)
법무아문 주사(主事) 김기조(金基肇)
법무아문 주사(主事) 오용묵(吳容默)
회심(會審)
경성주재일본제국(京城駐在日本帝國) 영사(領事) 우치다 사다츠지(內田定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