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선고서원본 [判決宣告書原本] 박태길(朴泰吉)
전라도 보성(寶城) 거주. 농업에 〈종사하는〉 평민
피고 박태길(朴泰吉). 나이 45세
위에 기재된 박태길은 동학당에 들어가 지방의 안녕을 해친다는 의심을 받아 본 아문의 재판소에 잡아와서 심문을 특별히 하였더니, 피고가 지은 죄의 증거가 분명하지 아니하였다.
위의 이유로 피고 박태길을 죄가 없으니 풀어줄 것.
개국 504년 3월 21일 법무아문(法務衙門) 임시 재판소가 선고한다.
법무아문 협판(協辦) 이재정(李在正)
법무아문 참의(參議) 장박(張博)
법무아문 주사(主事) 김기조(金基肇)
법무아문 주사(主事) 오용묵(吳容默)
회심(會審)
경성주재일본제국(京城駐在日本帝國) 영사(領事) 우치다 사다츠지(內田定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