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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료

사람이 하늘이 되고 하늘이 사람이 되는 살맛나는 세상
동학관련판결선고서 東學關聯判決宣告書
일러두기

제10호[第十號]
판결선고서원본 [判決宣告書原本] 이방언(李邦彦)

전라도 장흥(長興) 거주. 농업에 〈종사하는〉 평민

피고 이방언(李邦彦). 나이 58세

위에 기재된 이방언은 동학당에 들어가 지방의 안녕을 해친다는 의심을 받아 본 아문의 재판소에 잡아와서 심문을 특별히 하였더니, 피고가 지은 죄의 증거가 분명하지 아니하였다.

위의 이유로 피고 이방언을 죄가 없으니 풀어줄 것.

개국 504년 3월 21일 법무아문(法務衙門) 임시 재판소가 선고한다.

법무아문 협판(協辦) 이재정(李在正)

법무아문 참의(參議) 장박(張博)

법무아문 주사(主事) 김기조(金基肇)

법무아문 주사(主事) 오용묵(吳容默)

회심(會審)

경성주재일본제국(京城駐在日本帝國) 영사(領事) 우치다 사다츠지(內田定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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