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선고서원본 [判決宣告書原本] 서상우(徐相祐) 등 56명
황해도 장연(長淵) 대곡방(大曲坊) 송천(松川) 거주. 농업에 〈종사하는〉 평민
서상우(徐相祐)・김규순(金奎淳)・서장순(徐章淳)・서상봉(徐相鳳)・안의영(安宜榮)・곽응규(郭應圭)・서상현(徐相鉉)・안윤경(安允卿)・곽보현(郭普賢)・박창림(朴昌林)・고석고(高錫古)・박선의(朴善義)・정관겸(鄭寬兼)・김석호(金錫祜)・김원봉(金元奉)・정덕재(鄭德哉)・김만순(金萬淳)・송준무(宋俊武)・황달흥(黃達興)・김상민(金相敏)・정순녀(鄭淳汝)・윤성준(尹成俊)・김은호(金殷浩)・장응규(張應圭)・홍재현(洪在賢)・이오방(李五方)・서상룡(徐相龍)・장윤풍(張潤豊)・박진권(朴辰權)・박의승(朴義升)・김삼용(金三用)・김광한(金光漢)・김경안(金景安)・김기삼(金基三)・공문재(孔文哉)・김원상(金元相)・김만복(金萬福).
황해도 장연 대곡방 상주동(上柱洞) 거주. 농업에 종사하는 평민
안공서(安公瑞)・최명오(崔鳴梧)・박예규(朴禮奎)・안공녀(安公汝)・이군화(李君化)・안항규(安恒圭)・장기풍(張基豊)・최학현(崔學鉉)・곽성화(郭成化)・이경창(李京昌)・최채룡(崔采龍)・김명달(金明達)・김영석(金永錫)・한동명(韓東明)・김달영(金達永)・나창신(羅昌信)・이제산(李齊山)・최교정(崔校貞)・송금석(宋今錫) 등
위에 기재된 해당 민(民)들은 본래 농업에 〈종사하는〉 평민으로 간사하고 교활한 동도(東徒)로 지목을 받아서 본 아문에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그래서 해당 민들의 사정과 행적을 널리 탐문하였더니 동도(東徒)가 아니고 양민(良民)이 확실하였다. 이후로는 경군(京軍)과 영읍(營邑)의 관속(官屬)이 침탈을 함부로 해서 죄없는 민들에게 해가 미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위의 이유로 농업에 종사하는 평민 서상우(徐相祐) 등에게 베풀어 조정에서 다친 사람을 〈보호하는〉 것과 같은 지극한 뜻을 특별히 보이노라.
개국 504년 3월 28일 법무아문(法務衙門) 임시 재판소가 선고한다.
법무아문 협판(協辦) 이재정(李在正)
법무아문 참의(參議) 장박(張博)
법무아문 주사(主事) 김기조(金基肇)
법무아문 주사(主事) 오용묵(吳容默)
회심(會審)
경성주재일본제국(京城駐在日本帝國) 영사(領事) 우치다 사다츠지(內田定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