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선고서원본 [判決宣告書原本] 손해창(孫海昌)
충청도 영동(永同) 거주. 농업에 〈종사하는〉 평민
피고 손해창(孫海昌). 나이 28세
위에 기재된 손해창은 영동(永同) 지방에서 비괴(匪魁) 강팔석(姜八石)의 지휘에 따라 군기(軍器)를 탈취하고 전곡(錢穀)을 빼앗았으며, 관정(官庭), 관아이나 마을에서 소요를 일으켜 더욱 혼란스럽게 하여 지방의 안녕을 해친다고 하였다. 그래서 본 아문의 재판소에 잡아와서 특별히 심문을 하였더니, 피고가 해당 지방에서 위의 사건을 제멋대로 저지른 증거가 분명하였다. 그 행위는 대전회통(大典會通)의 추단조(推斷條)에, “군복(軍服)을 입고 말을 타고서 관문(官門)에서 변란을 일으킨 자의 종범(從犯)”의 형률(刑律) 명문(明文)에 비추어 처벌할 것이다.
위의 이유로 피고 손해창을 장형(杖刑) 100대에 3,000리 밖으로 유배하는 형벌에 처한다.
개국 504년 3월에 법무아문(法務衙門) 임시 재판소가 선고한다.
법무아문 대신(大臣) 서광범(徐光範)
법무아문 협판(協辦) 이재정(李在正)
법무아문 참의(參議) 장박(張博)
법무아문 주사(主事) 김기조(金基肇)
법무아문 주사(主事) 오용묵(吳容默)
회심(會審)
경성주재일본제국(京城駐在日本帝國) 영사(領事) 우치다 사다츠지(內田定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