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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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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관련판결선고서 東學關聯判決宣告書
일러두기

제14호[第十四號]
판결선고서원본 [判決宣告書原本] 장경현(張景賢)

황해도 봉산(鳳山)거주. 농업에 〈종사하는〉 평민

피고 장경현(張景賢). 나이 45세

위에 기재된 장경현은 봉산지방에서 비류(匪類)를 우대하여 그 사정과 행적이 의심스러울만하기에 본 아문의 재판소에 잡아와서 특별히 심문을 하였더니, 피고가 해당 지방에서 비류를 우대한 증거가 분명하였다. 그 행위는 대명률(大明律)의 잡범편(雜犯編)에, “그 범죄행위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범죄를 한 일의 사정이 무거운 자”의 명문(明文)에 비추어 처벌을 할 것이다.

위의 이유로 피고 장경현을 장형(杖刑) 80대의 형벌에 처한다.

개국 504년 3월 법무아문(法務衙門) 임시 재판소가 선고한다.

법무아문 대신(大臣) 서광범(徐光範)

법무아문 협판(協辦) 이재정(李在正)

법무아문 참의(參議) 장박(張博)

법무아문 주사(主事) 김기조(金基肇)

법무아문 주사(主事) 오용묵(吳容默)

회심(會審)

경성주재일본제국(京城駐在日本帝國) 영사(領事) 우치다 사다츠지(內田定槌)

주석
대명률(大明律) 조선조 초기 새 법전인 〈경국대전(經國大典)〉을 편찬하면서 형벌에 관해서만은 명나라 법전인 〈대명률〉을 적용하기로 하고 이를 풀이한 〈대명류직해(大明律直解)〉를 별도로 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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