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선고서원본 [判決宣告書原本] 홍낙관(洪樂寬)
전라도 고창(高敞) 거주. 농업에 〈종사하는〉 평민
피고 홍낙관(洪樂寬). 나이 46세
위에 기재된 홍낙관은 고창지방에서 비괴(匪魁)의 지휘에 따라 군기(軍器)를 탈취하고 전곡(錢穀)을 빼앗았으며, 관정(官庭)이나 마을에서 소요를 일으켜 더욱 혼란스럽게 하여 지방의 안녕을 해친다고 하였다. 그래서 본 아문의 재판소에 잡아와서 특별히 심문을 하였더니, 피고가 해당 지방에서 위의 사정을 함부로 저지른 증거가 명백하였다. 그 행위가 대전회통(大典會通)의 추단안(推斷案)에, “군복(軍服)을 입고 말을 타며 관문(官門)에서 변란을 일으킨 자의 종범(從犯)”이라는 명문(明文)에 비추어 처벌할 것이다. 위의 이유로 피고 홍낙관을 장형(杖刑) 100대와 3,000리 유배의 형벌에 처한다.
개국 504년 3월 법무아문(法務衙門) 임시 재판소가 선고한다.
법무아문 대신(大臣) 서광범(徐光範)
법무아문 협판(協辦) 이재정(李在正)
법무아문 참의(參議) 장박(張博)
법무아문 주사(主事) 김기조(金基肇)
법무아문 주사(主事) 오용묵(吳容默)
회심(會審)
경성주재일본제국(京城駐在日本帝國) 영사(領事) 우치다 사다츠지(內田定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