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선고서원본 [判決宣告書原本] 성두한(成斗漢)
충청도 청풍(淸風) 거주. 농업에 종사하는 평민
피고 성두한(成斗漢). 나이 48세
위에 기재된 성두한은 본도(本道), 충청도의 4개 산군(山郡)의 지방에서 무리를 모아 관고(官庫)의 군물(軍物)을 약탈하고 민간의 돈과 곡식을 빼앗았으며 관정(官庭)이나 마을에서 소요를 일으켜 더욱 혼란스럽게 해서 분수와 의리를 헤쳐 그 끝이 없다고 하였다. 그래서 본 아문의 재판소에 잡아와서 특별히 심문을 하였더니, 피고가 해당 지방에서 위의 사정을 함부로 저지른 증거가 명확하였다. 그 행위는 대전회통(大典會通)의 추단조(推斷條)에, “군복(軍服)을 입고 말을 타고서 관문(官門)에서 변란을 일으킨 자는 때를 기다리지 말고 목을 베라”고 한 명문(明文)에 비추어 처벌할 것이다.
위의 이유로 피고 성두한을 사형(死刑)에 처한다.
개국 504년 3월 법무아문(法務衙門) 임시 재판소가 선고한다.
법무아문 대신(大臣) 서광범(徐光範)
법무아문 협판(協辦) 이재정(李在正)
법무아문 참의(參議) 장박(張博)
법무아문 주사(主事) 김기조(金基肇)
법무아문 주사(主事) 오용묵(吳容默)
회심(會審)
경성주재일본제국(京城駐在日本帝國) 영사(領事) 우치다 사다츠지(內田定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