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선고서원본 [判決宣告書原本] 임재수(林載洙)
충청도 단양(丹陽) 거주. 농업에 〈종사하는〉 평민
피고 임재수(林載洙). 나이 74세
위에 기재된 임재수가 해당지방에서 군기(軍器)를 약탈하고 지방의 안녕을 해친다고 하였다. 그래서 본 아문의 재판소에 잡아와서 특별히 심문을 하였더니, 피고가 해당지방에서 위의 사건을 제멋대로 저지른 증거가 분명하였다. 그 행위는 대명률(大明律)의 적도편(賊盜編)에, “군기(軍器)를 훔친 자는 일반 절도죄로 논(論)하라”는 명문(明文)에 비추어 처벌할 것이다.
위의 이유로 피고 임재수를 장형(杖刑) 100대에 3,000리 유배의 〈형벌에〉 처한다.
개국 504년 3월 법무아문(法務衙門) 임시 재판소가 선고한다.
법무아문 대신(大臣) 서광범(徐光範)
법무아문 협판(協辦) 이재정(李在正)
법무아문 참의(參議) 장박(張博)
법무아문 주사(主事) 김기조(金基肇)
법무아문 주사(主事) 오용묵(吳容默)
회심(會審)
경성주재일본제국(京城駐在日本帝國) 영사(領事) 우치다 사다츠지(內田定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