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선고서원본 [判決宣告書原本] 유제관(柳濟寬)
경성(京城) 정동(貞洞) 거주. 시임(時任) 전라도 여산(礪山) 부사(府使)
피고 유제관(柳濟寬). 나이 49세
위에 기재된 유제관이 여산부사로 임소(任所)에 머무르며 동학당과 내통하고, 민간에서 제멋대로 거두었다고 하였다. 그래서 본 아문의 재판소에 잡아와서 특별히 심문을 하였더니, 피고가 지난해에 동도(東徒)가 자신이 관할하는 곳에서 멋대로 하는 것을 제지하지 못한 사건을 분명히 자백하였다. 그러나 동도와 내통한 증거는 명확하지 않으나 함부로 거둔 명확한 증거가 있었다. 그 행위는 대명률(大明律)의 수장편(受贓篇)에, “공(公)적인 것을 빙자하여 제멋대로 거두다”라는 명문(明文)에 비추어 처벌할 것이다.
위의 이유로 피고 유제관을 장형(杖刑) 60대의 〈형벌에〉 처한다.
개국 504년 3월 법무아문(法務衙門) 임시 재판소가 선고한다.
법무아문 대신(大臣) 서광범(徐光範)
법무아문 협판(協辦) 이재정(李在正)
법무아문 참의(參議) 장박(張博)
법무아문 주사(主事) 김기조(金基肇)
법무아문 주사(主事) 오용묵(吳容默)
회심(會審)
경성주재일본제국(京城駐在日本帝國) 영사(領事) 우치다 사다츠지(內田定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