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선고서원본 [判決宣告書原本] 권풍식(權豊植)
경기도 여주(驪州) 거주. 시임(時任), 현직 전라도 함평(咸平) 현감(縣監)
피고 권풍식(權豊植). 나이 36세.
위에 기재된 권풍식은 함평 현감으로 임지(任地)에 머무르면서 동학당을 비호하였다고 하였다. 그래서 본 아문의 재판소에 잡아와서 특별히 심문을 하였더니, 피고가 비류(匪類)를 비호한 증거가 명확하였다. 그 행위는 대명률(大明律)의 공식편(公式編)에, “제서유위(制書有違)”라는 명문(明文)에 비추어 처벌할 것이다.
위의 이유로 피고 권풍식을 장형(杖刑) 100대의 〈형벌에〉 처한다.
개국 504년 3월 법무아문(法務衙門) 임시 재판소가 선고한다.
법무아문 대신(大臣) 서광범(徐光範)
법무아문 협판(協辦) 이재정(李在正)
법무아문 참의(參議) 장박(張博)
법무아문 주사(主事) 김기조(金基肇)
법무아문 주사(主事) 오용묵(吳容默)
회심(會審)
경성주재일본제국(京城駐在日本帝國) 영사(領事) 우치다 사다츠지(內田定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