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선고서원본 [判決宣告書原本] 민섬호(閔暹鎬)
충청도 청주(淸州) 거주. 전 참봉(前 參奉)
피고 민섬호(閔暹鎬). 나이 35세.
위에 기재된 민섬호는 청주 지방에서 군기(軍器)를 약탈하여 흉악한 계획을 드러내었다고 하였다. 그래서 본 아문의 재판소에 잡아와서 특별히 심문을 하였더니, 피고가 해당 지방에서 위의 사건을 이루지 못했으나 그 사정은 분명하였다. 그 행위가 대명률(大明律)의 적도편(賊盜篇)에, “군기(軍器)를 훔친 자는 일반 절도로 논하여 장물(贓物)을 구분하지 않고 그 의도를 절도로 간주한다”라는 명문(明文)에 비추어 처벌할 것이다.
위의 이유로 피고 민섬호를 장형(杖刑) 100대에 도형(徒刑) 3년의 〈형벌에〉 처한다.
개국 504년 3월 법무아문(法務衙門) 임시 재판소가 선고한다.
법무아문 대신(大臣) 서광범(徐光範)
법무아문 협판(協辦) 이재정(李在正)
법무아문 참의(參議) 장박(張博)
법무아문 주사(主事) 김기조(金基肇)
법무아문 주사(主事) 오용묵(吳容默)
회심(會審)
경성주재일본제국(京城駐在日本帝國) 영사(領事) 우치다 사다츠지(內田定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