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선고서원본 [判決宣告書原本] 안창항(安昶恒)
충청도 영춘(永春) 거주. 농업에 〈종사하는〉 평민
피고 안창항(安昶恒). 나이 57세
위에 기재된 안창항은 동학당과 함께 지방의 안녕을 해친다는 의심을 받아, 본 아문의 재판소에 잡아와서 특별히 심문을 하였더니, 피고가 스스로 천축(天祝)이라고 하고 몇해 전부터 소백산(小白山)에 머무르며 일월성신(日月星辰) 등의 천문(天文)을 보아 혼인의 길일(吉日)을 정했고, 팔문경(八門經)의 뜻을 따라 널리 백성의 고통을 구제하려고 한다는 요상한 글과 말을 하였다. 피고의 행위가 남에게 전해져 사람들을 미혹했다는 증거가 명확하지 않으나 그 사실이 피고의 자백에 근거하여 분명하다. 위의 이유로 피고 안창항을 대명률(大明律)의 요서요언조(妖書妖言條)에, “사사로이 요서(妖書)를 가지고 관(官)에 받치지 않은 자”라는 명문(明文)에 비추어 장형(杖刑) 100대에 도형(徒刑) 3년의 〈형벌에〉 처한다.
개국 504년 3월 법무아문(法務衙門) 임시 재판소가 선고한다.
법무아문 대신(大臣) 서광범(徐光範)
법무아문 협판(協辦) 이재정(李在正)
법무아문 참의(參議) 장박(張博)
법무아문 주사(主事) 김기조(金基肇)
법무아문 주사(主事) 오용묵(吳容默)
회심(會審)
경성주재일본제국(京城駐在日本帝國) 영사(領事) 우치다 사다츠지(內田定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