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선고서원본 [判決宣告書原本] 박봉양(朴鳳陽)
전라도 운봉(雲峰) 거주. 전 참모관(前 參謀官)
피고 박봉양(朴鳳陽). 나이 59세
위에 기재된 박봉양은 호남에서 동학당이 창궐할 때에 운봉 등지의 토비참모관(討匪參謀官)으로 남원(南原) 등지에 주둔했는데, 〈그가〉 관할하는 군병(軍兵)이 백성의 재산을 약탈하는 것을 금지하지 못했다는 소문을 듣고 놀랐다. 그래서 본 아문의 재판소에 잡아와서 특별히 심문을 하였더니, 피고가 해당 지방에서 군병의 약탈을 금지하지 못한 증거가 분명하였다. 그 행위는 대명률(大明律)의 군정편(軍政編)에, “군인(軍人)의 노략질은 관할하는 두목(頭目)의 단속이 엄중하지 않아서이다”라는 명문(明文)에 비추어 처벌할 것이다.
위의 이유로 피고 박봉양을 장형(杖刑) 60대의 〈형벌에〉 처한다.
개국 504년 3월 법무아문(法務衙門) 임시 재판소가 선고한다.
법무아문 대신(大臣) 서광범(徐光範)
법무아문 협판(協辦) 이재정(李在正)
법무아문 참의(參議) 장박(張博)
법무아문 주사(主事) 김기조(金基肇)
법무아문 주사(主事) 오용묵(吳容默)
회심(會審)
경성주재일본제국(京城駐在日本帝國) 영사(領事) 우치다 사다츠지(內田定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