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선고서원본 [判決宣告書原本] 신정엽(申禎燁)
경성(京城), 서울 북장동(北壯洞) 거주. 내관(內官), 내시
피고 신정엽(申禎燁). 나이 49세
위에 기재된 신정엽이 외도(外道)의 비류(匪類)와 결탁하여 인심(人心)을 어지럽힌다고 하기에 본 아문의 재판소에 잡아와서 특별히 심문을 하였더니, 피고가 위의 사건을 행한 증거가 명확하였다. 그 행위는 대전회통(大典會通)의 추단조(推斷條)에, “난언(亂言), 불온한 말”이라는 명문(明文)에 비추어 처벌할 것이다.
위의 이유로 피고 신정엽을 장형(杖刑) 100대에 3,000리 유배의 〈형벌에〉 처한다.
개국 504년 3월 법무아문(法務衙門) 임시 재판소가 선고한다.
법무아문 대신(大臣) 서광범(徐光範)
법무아문 협판(協辦) 이재정(李在正)
법무아문 참의(參議) 장박(張博)
법무아문 주사(主事) 김기조(金基肇)
법무아문 주사(主事) 오용묵(吳容默)
회심(會審)
경성주재일본제국(京城駐在日本帝國) 영사(領事) 우치다 사다츠지(內田定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