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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료

사람이 하늘이 되고 하늘이 사람이 되는 살맛나는 세상
동학관련판결선고서 東學關聯判決宣告書
일러두기

제33호[第三十三號]
판결선고서원본 [判決宣告書原本] 조명운(趙明云) 등 2명

충청도 천안(天安) 거주. 농업에 〈종사하는〉 평민

피고 조명운(趙明云). 나이 42세

피고 김치선(金致先). 나이 48세

위에 기재된 조명운과 김치선에 대하여 살인죄(殺人罪)로 고소를 당한 사건을 심문하였더니, 피고 2명이 지난해 8월 12일에 충청도 천안군(天安郡) 읍내(邑內)의 남산(南山)아래에서 다른 동(洞)과 마찬가지로 도로와 교량(橋梁)을 수축(修築)했는데, 이 날 오전 10시 경에 일본 히로시마현(廣嶋縣) 우마타군(沼田郡) 산조촌(三篠村)에 사는 마츠모토 기치조(松本吉藏)와 성명(姓名)을 자세하게 알지 못하는 일본인 5명이 서울에서부터 내려와서 피고들에게 일본어로 무슨 말을 하였으나 말이 통하지 않아 끝내 한바탕 싸움을 하게 되었다. 일본인 중에 1명이 자신이 가진 장도(粧刀)를 빼어 피고 2명의 등을 찔러 각각 1곳에 경상(輕傷)을 입혔다. 그래서 피고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 곳에 있던 동민(洞民)들이 크게 분노하여 서울로 달아나는 일본인을 쫓아가서 그들 중에 3명은 15리쯤에서, 2명은 30리쯤에서, 1명은 10리쯤 되는 길가에서 돌팔매질과 다른 것으로 그들을 살해하였다. 그 증거는 이 일을 조사하러 파견된 일본 영사관 경부(警部) 오기하라 히데지오(荻原秀次郞)과 순사(巡査) 와타나베 간지로(渡邊雁次郞)・고구레 마쓰타(木暮松太)의 증거 조사와 천안(天安) 군수(郡守) 김병숙(金炳塾)이 피고를 문초한 문적(文籍) 및 본 재판소에서 문초할 때 피고들의 공초(供招)이지만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 일을 조사하러 경부 오기하라 일행이 천안에 갔을 때에 피고 조명운이 도망하여 그 종적을 숨기려한 사실로 보아도 증거가 충분하다. 형률에 비춰보면 피고 2명의 행위는 대명률(大明律)의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항(鬪毆及故殺人條項)에, “싸우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경우는 손・발・다른 물건・칼 등을 묻지 않고 모두 교형(絞刑)에 처한다”라고 하는 명문(明文)에 따라 처벌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가 죄를 지은 처음에 해를 당한 일본인이 도발을 했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정은 충분히 헤아려줄만 하다.

위의 이유로 본형(本刑), 교수형에서 1등급을 줄여 피고 조명운과 김치선을 각각 장형(杖刑) 100대와 3,000리 유형(流刑)에 처한다.

개국 504년 3월 법무아문(法務衙門) 임시 재판소가 선고한다.

법무아문 대신(大臣) 서광범(徐光範)

법무아문 협판(協辦) 이재정(李在正)

법무아문 참의(參議) 장박(張博)

법무아문 주사(主事) 김기조(金基肇)

법무아문 주사(主事) 오용묵(吳容默)

회심(會審)

경성주재일본제국(京城駐在日本帝國) 영사(領事) 우치다 사다츠지(內田定槌)

주석
투구급고살인조항(鬪毆及故殺人條項) 싸우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경우와 일부러 죽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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