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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료

사람이 하늘이 되고 하늘이 사람이 되는 살맛나는 세상
동학관련판결선고서 東學關聯判決宣告書
일러두기

제34호[第三十四號]
판결선고서원본 [判決宣告書原本] 서춘보(徐春甫)

경성(京城), 서울 수구문(水口門)안 거주. 상업(商業)에 〈종사하는〉 평민

피고 서춘보(徐春甫). 나이 45세

위에 기재된 서춘보는 강도당(强盜黨)에 들어가서 남의 재물을 빼앗고 그 사정과 행적이 흉칙하다고 하기에, 본 아문의 재판소에 잡아와서 특별히 심문을 하였더니, 형사(刑事)의 피고가 광주(廣州) 등지에서 인명(人命)을 해치고 사방에서 약탈을 하여 재물을 많이 빼앗은 증거가 명확하였다.

위의 이유로 피고 서춘보를 강도의 형률에 비추어 교형(絞刑), 교수형에 처할 것.

개국 504년 3월 27일 법무아문(法務衙門) 재판소가 선고한다.

법무아문 대신(大臣) 서광범(徐光範)

법무아문 협판(協辦) 이재정(李在正)

법무아문 참의(參議) 장박(張博)

법무아문 주사(主事) 김기조(金基肇)

법무아문 주사(主事) 오용묵(吳容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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