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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료

사람이 하늘이 되고 하늘이 사람이 되는 살맛나는 세상
동학관련판결선고서 東學關聯判決宣告書
일러두기

제35호[第三十五號]
판결선고서원본 [判決宣告書原本] 최영창(崔永昌)

전라도 태인(泰仁) 주산동(舟山洞) 거주. 농업에 〈종사하는〉 평민

피고 최영창(崔永昌, 자는 卿宣). 나이 37세

위에 적은 최영창에 대한 형사피고사건(刑事被告事件)을 심문하였더니, 피고는 동학당이라고 하는 비도(匪徒)의 거괴(巨魁)로 개국 503년1894년 3월 이후 전라도 태인 외산면(外山面) 동곡(東谷)에 사는 농민 전봉준(全琫準)이 모주(謀主)가 되어 무리를 모아 고부(古阜)군의 관아로 들어가서 난리를 일으켜 그 곳에서 전라 감영의 관병(官兵)을 상대하고, 정읍(井邑)・흥덕(興德)・고창(高敞)・무장(茂長)・영광(靈光)・함평(咸平)・장성(長城)을 지나 4월 26~27일에 전주에 들어가 초토사(招討使) 홍재희(洪在羲), 홍계훈가 거느린 관군을 대적할 때에 피고는 전봉준의 팔다리가 되어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일에 참여하였다. 또한 그 해 9월 이후에 전봉준이 일본군을 격퇴하려고 무리를 모아 각 지방 관아의 군기(軍器)를 약탈할 때에도 피고는 그 경륜(經綸)에 참여하여 정읍・장성・담양(潭陽)・동복(同福) 등지를 다니면서 무리를 불러 모으다가 그 해 12월 동복 벽성(碧城)의 수성군(守城軍)에게 잡힌 것이다. 그 사실은 피고와 함께 모의한 전봉준과 손화중(孫化中)이 자백한 공초(供招)와 압수한 증거문서에서 분명하였다. 이것을 법률에 비추어보면, 피고의 행위는 대전회통(大典會通) 형전(刑典) 중에, “군복을 입고 말을 타며 관문(官門)에서 변란을 일으킨 자는 때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목을〉 베라”고 하는 형률로 처벌할 것이다.

위의 이유로 피고 최영창을 사형에 처한다.

개국 504년 3월 29일 법무아문(法務衙門) 임시 재판소가 선고한다.

대신(大臣) 서광범(徐光範)

법무아문 협판(協辦) 이재정(李在正)

법무아문 참의(參議) 장박(張博)

법무아문 주사(主事) 김기조(金基肇)

법무아문 주사(主事) 오용묵(吳容默)

회심(會審)

경성주재일본제국(京城駐在日本帝國) 영사(領事) 우치다 사다츠지(內田定槌)

주석
최영창(崔永昌, 자는 卿宣). 경선(景善 또는 敬善)으로 알려진 농민군 5대 지도자이다. 전봉준의 충실한 부하였다.
경륜(經綸) 일정한 포부를 가지고 일을 조직적으로 계획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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