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선고서원본 [判決宣告書原本] 손화중(孫化中)
전라도 정읍(井邑) 거주. 농업에 〈종사하는〉 평민
피고 손화중(孫化中). 나이 35세
위에 기재된 손화중에 대한 형사피고사건(刑事被告事件)을 심문하였더니, 피고는 동학당이라고 하는 비도(匪徒)의 거괴(巨魁)로 개국 503년1894년 3월 이후에 해당 무리를 모아 전라도 고부군의 관아에 들어가 소요를 일으켜서 군기(軍器)를 약탈하였다. 그 곳에서 전라 감영의 관군을 상대하였고, 정읍・흥덕・고창・무장 등지를 지나 전주로 들어가 초토사(招討使) 홍재희(洪在羲)가 거느린 관병(官兵)을 대적하였다. 그 사실은 피고와 함께 모의를 한 전봉준(全琫準)・최영창(崔永昌) 등이 자백한 공초와 압수한 증거문서에 분명하다. 피고의 행위는 대전회통(大典會通) 중에, “군복을 입고 말을 타며 관문(官門)에서 변란을 일으킨 자는 때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목을 베라”고 하는 형률(刑律)에 비추어 처벌할 것이다.
위의 이유로 피고 손화중을 사형에 처한다.
개국 504년 3월 29일 법무아문(法務衙門) 임시 재판소가 선고한다.
법무아문 대신(大臣) 서광범(徐光範)
법무아문 협판(協辦) 이재정(李在正)
법무아문 참의(參議) 장박(張博)
법무아문 주사(主事) 김기조(金基肇)
법무아문 주사(主事) 오용묵(吳容默)
회심(會審)
경성주재일본제국(京城駐在日本帝國) 영사(領事) 우치다 사다츠지(內田定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