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선고서원본 [判決宣告書原本] 연순달(延淳達) 등 3명
경기도 광주(廣州) 장항(獐項) 거주. 농업에 〈종사하는〉 평민
피고 연순달(延淳達). 나이 32세.
동(同)
피고 연갑진(延甲辰). 나이 32세.
동(同)
피고 김문달(金文達). 나이 24세.
위에 적은 피고 연순달・연갑진・김문달은 동학당에 들어가 지방의 안녕을 해친다고 하기에 본 아문의 재판소에 잡아와서 특별히 심문을 하였더니, 피고들이 해당 지방에서 위의 사건을 행한 증거가 분명하지 아니하였다.
위의 이유로 피고 연순달・연갑진・김문달을 죄가 없으니 풀어줄 것.
개국 504년 4월 1일 법무아문(法務衙門) 임시 재판소가 선고한다.
법무아문 참의(參議) 장박(張博)
법무아문 주사(主事) 김기조(金基肇)
법무아문 주사(主事) 김기조(金基肇)오용묵(吳容默)
회심(會審)
경성주재일본제국(京城駐在日本帝國) 영사(領事) 우치다 사다츠지(內田定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