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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료

사람이 하늘이 되고 하늘이 사람이 되는 살맛나는 세상
동학관련판결선고서 東學關聯判決宣告書
일러두기

제39호[第三十九號]
판결선고서원본 [判決宣告書原本] 박인학(朴仁學) 등 4명

경기도 광주(廣州) 연곡(連谷) 거주. 농업에 〈종사하는〉 평민

피고 박인학(朴仁學). 나이 29세

동(同)

피고 이영오(李永五). 나이 59세

동(同)

피고 김기연(金基淵). 나이 48세

동(同)

피고 김부만(金富萬). 나이 53세

위에 기재된 피고 박인학・이영오・김기연・김부만 등이 동학당에 들어가서 지방의 안녕을 해친다고 하기에 본 아문의 재판소에 잡아와서 특별히 심문을 하였더니, 피고들이 해당 지방에서 위의 사건을 행한 증거가 분명하지 아니하였다.

위의 이유로 피고 박인학・이영오・김기연・김부만을 죄가 없으니 풀어줄 것.

개국 504년 4월 1일 법무아문(法務衙門) 임시 재판소가 선고한다.

법무아문 참의(參議) 장박(張博)

법무아문 주사(主事) 김기조(金基肇)

법무아문 주사(主事) 오용묵(吳容默)

회심(會審)

경성주재일본제국(京城駐在日本帝國) 영사(領事) 우치다 사다츠지(內田定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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