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선고서원본 [判決宣告書原本] 김계보(金桂甫)
경기도 광주(廣州) 미현동(美峴洞) 거주. 농업에 〈종사하는〉 평민
피고 김계보(金桂甫). 나이 60세
위에 기재된 피고 김계보가 동학당에 들어가서 지방의 안녕을 해친다고 하기에 본 아문의 재판소에 잡아와서 특별히 심문을 하였더니, 피고가 해당 지방에서 위의 사건을 행한 증거가 분명하지 않으나 협박을 받아 사악(邪惡)에 물든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그 행위는 대명률(大明律) 잡범편(雜犯編)의 불응위조(不應爲條)에, “그 범죄행위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범죄를 한 일의 사정이 무거운 자”라는 명문(明文)에 비춰 처벌할 것이다.
위의 이유로 피고 김계보를 장형(杖刑) 80대의 〈형벌에〉 처한다.
개국 504년 4월 1일 법무아문(法務衙門) 임시 재판소가 선고한다.
법무아문 참의(參議) 장박(張博)
법무아문 주사(主事) 김기조(金基肇)
법무아문 주사(主事) 김기조(金基肇)오용묵(吳容默)
회심(會審)
경성주재일본제국(京城駐在日本帝國) 영사(領事) 우치다 사다츠지(內田定槌)